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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기준
| 대상 | 조건 |
|---|---|
| 본인 | 기본공제 대상 (자동 적용) |
| 배우자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생계 같이할 것 |
| 자녀 | 만 20세 이하 + 소득요건 충족 |
| 부모 | 만 60세 이상 + 소득 100만 원 이하 + 생계 같이할 것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요건 + 생계 충족 |
인적공제 금액
| 구분 | 공제 금액 |
|---|---|
| 본인 | 150만 원 |
|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 150만 원 |
| 장애인 | 추가 200만 원 |
| 경로우대자(70세 이상) | 추가 100만 원 |
| 한부모 | 추가 100만 원 |
공제 조건 주의사항
-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 (근로소득 500만 원 초과 포함)
-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면 공제 가능
- 동일 가족 구성원 중복 공제 불가
절세 전략 팁
- 소득 요건 매년 확인하기 (아르바이트 자녀 등)
- 형제자매도 조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 가능
- 장애인·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적극 활용
- 소득 높은 배우자가 공제 신청하는 게 유리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주소 달라도 공제되나요? → ✅ 생계 같이 하면 가능
- Q. 대학생 자녀는? → ✅ 만 20세 이하 + 소득요건 충족 시 가능
- Q. 부부가 동시에 자녀 공제 가능? → ❌ 한 명만 가능
마무리
2025년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절세 효과가 매우 큰 항목입니다.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적용하여 환급을 극대화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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