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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방법부터 준비물, 신청 장소까지 한눈에!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세요.
1.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국가가 날짜를 공적으로 인정해주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날짜 도장을 받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서’를 확보합니다.
2. 확정일자 받는 이유
- 보증금 보호: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음
- 법적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대항력 생김
- 임차인 권리 강화: 계약서만으로는 불충분, 반드시 확정일자 필요
3. 확정일자 받는 곳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24 (전자계약의 경우)
- 법원 등기소 (등기부 관련 포함 시)
▶ 일반적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확정일자 받는 방법 (절차 정리)
- 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서명·도장 포함된 원본)
- 신분증 지참 (세입자 본인)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 도장 받기 → 완료!
📌 주의: 계약서 모든 페이지에 서명/도장이 있어야 확정일자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5. 확정일자 받는 시기
-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는 것이 이상적
- 늦어도 계약 후 1~3일 이내에 받는 것을 권장
- 확정일자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권 효력 발생
6.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자계약 시)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온라인으로 자동 확정일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접속
-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 자동 등록’ 선택
- 따로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 처리
✅ 단, 종이 계약서인 경우 오프라인 방문 필수입니다.
7. 확정일자 비용은?
- 무료 혹은 600원~1,000원 정도 수수료 발생
-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매우 저렴한 수준
8. 확정일자와 대항력, 우선변제권 차이
| 개념 | 의미 | 필요 조건 |
|---|---|---|
| 대항력 | 제3자에게 임대차 사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전입신고 + 계약서 |
| 확정일자 | 계약서를 기준으로 날짜를 국가가 인정 |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 |
| 우선변제권 |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우선 반환 받을 권리 | 대항력 + 확정일자 + 주택 점유 중 |
결론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절차입니다. 아무리 계약서를 잘 써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 보호에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세요.
- ✔ 전자계약이면 자동 등록 여부도 확인하세요.
- ✔ 계약서 서명·날인은 반드시 전 페이지에 들어가야 유효합니다.
지금 당장 계약 중이라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정일자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